[임산부 정보]임신부 및 모유수유부, 마더세이프와 함께 코로나 19 이겨 내기 II

2021-04-25


마더세이프와 함께 코로나 19 이겨 내기 II : 코로나19(COVID-19) : 임신부 및 모유수유부

– 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 한정열 센터장  (일산백병원 산부인과 교수)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감염자가 1만명에 육박하고 국내에서 임신부들의 코로나19감염자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의 임신부 및 수유부들 뿐만 아니라 의료인들 조차도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 정보는 미국질병예방국(CDC)의 지침에 근거하여 국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병원과 의료인들에게 코로나19 감염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지침은 코로나19 증후군을 유발 사례들, 인플루엔자,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CoV) 및 중동 호흡기증후군(MERS-CoV) 바이러스들에 관한 현재까지 이용 가능한 제한된 증거를 기반으로 합니다.


병원 입원 전 고려 사항

• 코로나19를 확인했거나 의심이 가는 임신부는 병원 방문 전에 산부인과 의사에게 알려서 가고자 하는 병원시설이 적절하게 감염 관리가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감염관리가 가능한 병원에서는 임신부의 도착 전 환자의 감염 관리에 관련된 모든 의료진에게 알립니다.

• 국내에서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거나 의심되는 경우 치료 및 출산을 위해서 코로나19환자 입원 및 치료할 수 있는 대학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같은 대형병원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내 질병관리본부의 지침 및 안내가 필요해 보임)

입원 시

• 산과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은 직원 들이 잘 훈련되고 권장되는 감염 관리 중재를 잘 실천할 수 있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의료진은 감염 통제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어야합니다.
• 코로나가 확인 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신생아는 감염 의심환자로 간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염 의심환자에 대한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에 따라 태어난 신생아를 격리해야 합니다.


엄마와 신생아의 접촉

• 감염성 호흡기 분비물과의 접촉을 통한 출생 후 전염이 우려됩니다.
• 코로나19를 모체에서 신생아로 유발시키는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을 줄이려면 병원에서 코로나19가 확인되었거나 감염이 의심 되는 경우 모체의 상황이 호전될 때 까지 아기를 일시적으로 별도의 공간에 분리해야 합니다.

• 임시적으로 아기가 분리되는 경우 고려사항들:
– 엄마와 아기를 일시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의 위험과 이점은 의료 팀이 엄마와 상의해야 합니다.
– 유아가 감염 의심자로 있는 동안 별도의 격리실을 이용할 수 있어야합니다.
– 건강 관리 시설은 건강한 부모 또는 간병인을 제외하고 방문객 제한을 고려해야합니다. 방문객들은 가운, 장갑, 안면 마스크 및 보안경을 포함한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지시를 받아야합니다.
– 산모와 아기의 일시적 분리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임상의, 감염 예방 및 관리 전문가, 공중 보건 공무원과 상의하여 사례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같은 병실에서 아픈 어머니와 신생아의 모자동실시 어머니 강력히 원하거나 시설 제한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 병원은 코로나19바이러스 노출을 줄이기위한 조치를 고려해야합니다
– 물리적 장벽으로 어머니와 신생아 사이에 커튼을 치고 신생아를 어머니로부터 약 2m 거리 떨어진 곳에 두십시오.
– 신생아를 돌볼 방에 다른 건강한 성인이 없는 경우 코로나19를 감염되었거나 의심되는 경우 어머니는 안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유하기 전에 손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 마스크는 신생아와 접촉하는 동안 충분히 코와 입을 덮도록 잘 착용해야 합니다.

모유 수유

• 일시적인 분리 중에 모유 수유를 원하는 어머니는 모유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 가능하면 전용 유방 펌프를 제공해야합니다. 모유를 유축하기 전에 어머니는 손 위생을 철저히 해야합니다.
펌프로 모유 유축 때 마다 유축 후에 모유와 접촉하는 모든 부품을 철저히 세척하고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전체 펌프를 적절히 소독 해야 합니다. 유축된 모유는 건강한 간병인이 신생아에게 주어야합니다.
• 어머니와 신생아가 방에 모자동실해서 어머니가 젖을 먹이기를 원한다면, 매번 먹이기 전에 안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위생을 철저히 해야합니다.

병원 퇴원

• 출산후 여성의 퇴원은 코로나19의 퇴원기준을 따라야합니다 .
• 검사 결과를 기다리거나 음성인 신생아의 경우, 간병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주의 또는 지침을 포함하여 신생아에게 전염 될 위험을 줄이기위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손 위생(hand hygiene)
손 위생에는 모든 환자 접촉 전, 후에 감염 가능성이 있는 물질과의 접촉 전, 장갑을 포함한 개인보호후 제거 전후에 60 % ~ 95 %의 알코올을 함유 한 손 소독제 사용이 포함됩니다.
손 위생은 비누와 물로 최소 30 초 동안 세척하여야 합니다. 손이 눈에 띄게 더러워진 경우는 알코올 성분의 손 소독제 사용전에 비누와 물로 먼저 씻어야 합니다.

Reference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hcp/inpatient-obstetric-healthcare-guidance.html?deliveryName=USCDC_1052%20DM22033&deliveryName=USCDC_1054-DM22207(2020.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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