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정보]여성가족부,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 소책자 발간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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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소책자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_요약본_최종

여성가족부는 임신·출산부터 돌봄·주거·취업까지 한부모가족을 위한 단계별 정부지원 서비스 정보를 한 곳에 모은 종합안내책자의 성격을 가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 소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월)에 밝혔다.

ㅇ 이번 안내서는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뿐만 아니라 현장 공무원과 지역주민들까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담았다.
ㅇ 특히, 한부모 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어도 잘 몰라서 이용 못 하는 사람이 없도록 상세한 내용이 담긴 안내 소책자와 들고 다니기 편리한 책받침 형태의 요약본 등으로 제작하여 제공한다.

소책자에는 ①임신·출산 ②양육·돌봄 ③시설·주거 ④교육·취업 ⑤금융·법률 등 지원 분야별로 구성했고, 신청·문의 가능한 전화번호와 누리집 주소 등을 같이 담았다.

ㅇ ‘임신․출산’ 분야는 임신·출산 진료비와 출산비용 지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 등을 안내한다.
ㅇ ‘양육․돌봄’ 분야는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 서비스,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사례관리,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정보를 한 곳에 모았다.

ㅇ ‘시설․주거’ 분야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매입임대주택을 통한 주거 지원, 공공주택 지원 등을 담고 있다.
ㅇ ‘교육․취업’ 분야는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취업성공패키지 등과 자녀 교육비 지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등이 있다.

ㅇ ‘금융․법률’ 분야는 한부모가족 법률적 지원을 위한 양육비이행 지원, 무료법률구조 서비스, 저금리 미소금융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ㅇ 끝으로,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건강보험 지원, 문화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중위소득 52% 이하)에게는 ▴아동양육비(월 20만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연 5.41만원), ▴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월 5만원) 등을 지원한다.
ㅇ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60% 이하)의 경우, ▴아동양육비(월 35만원), ▴검정고시학습비(연 154만원), ▴고등학생 교육비(실비),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안내 책자가 필요한 사람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한부모가족 관련 단체 등 전국 500여 개 기관에 2만부를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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