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정보]임산부 지원 정책

2021-04-25


임산부 지원 정책

현재 초저출산 국가로 진입한 대한민국에게 있어 출산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책임이며 저출산 문제는 국가가 개입할 당위성이 있는 사회 문제이다. 그러하기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난 2005년에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이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출산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출산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의 임신•출산 보건의료 지원 정책은 인프라 확충 정책, 임신•출산 비용 지원 정책, 사회서비스 지원 정책 등으로 구분되며 현재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신.출산 관련 복지 서비스는 약 25가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양한 각도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산 문제는 지속되고 있으며 정책은 명확한 근거 없이 계속 통폐합하면서 새로운 것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여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세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보건 관련 단체들은 출산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정부의 임신•출산 보건의료 지원 정책으로 보고 있다. 한국산후조리업협회 신문에서는 이와 관련한 주요 정책들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며 중앙 정부 차원의 임신.출산 서비스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가장 대표적인 정부 지원 서비스이다. 지원 대상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으로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정이다.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희귀난치성질환,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의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하고 있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이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며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지원기간은 달라진다. 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만 이용 가능하고 60일이 경과되면 자격은 소멸된다.
– 단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생아: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20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20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저소득층 난임부부에게 비급여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서비스이다.
서비스 지원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그리고 소득기준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내용은 체외수정 비급여 및 100%전액본인부담금을 최대 4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단, 해당 지원은 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며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시술은 지원이 제외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는 정책이다.
서비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이며, 질환 기준 5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에 해당된다.
선정기준은 가구원수 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부과액을 활용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에 해당 되며 지원 내용은 5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의료비에 대해 비급여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300만원이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출생 직후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출생 후 28일 이내에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지원한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수술 및 치료비로 미숙아는 체중별 최고 1,000만원까지, 선천성 이상아는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대상자는 연간 출생하는 신생아 전원을 지원한다. 2차 정밀검사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등의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의 환아는 환아 관리 대상자로 지원을 받는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항목 6종이 실시되며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비용(2만원/1인)을 지원한다. 만약,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된 환아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2차 정밀 검사 검사비를 청구하고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가구의 신생아에게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지원 차원에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를 지원한다. (AOAE 1만원, AABR 2만7,000원) 만약, 청각선별검사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난청 확진 검사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보장가구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의 신생아를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 및 출산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하는 지원 사업이다.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를 지원하며 임신 1회당 의료비 120만원 이내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주요 선별 목표질환은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 우식증 등이며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은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이 공통 실시,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진주기는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이며 서비스 이용을 위한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제도로 선정기준은 기저귀의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만 2세 미만인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한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산모가 특정질병(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 )•사망,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와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 가정 아동인 경우에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저소득층 가구 영아를 대상으로 기저귀는 월 6만4,000원, 조제분유는 월 8만6,000원 한도로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긴급 복지 해산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 중 가구 구성원이 출산한 경우에 지원한다.
지원을 받게 되는 위기 상황이란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을 말하며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 정한 대상자에게도 지원한다. 지원 사항으로는 해산비 60만원(쌍둥이는 120만원)을 지원한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출산장려 및 연금수급기회 확대를 위해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주는 추가 혜택으로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가입자를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하게 된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추가,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된다. 신청은 공단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 전후에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제공하여 출산으로 인한 직장 여성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 고용기피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지원내용은 출산 전•후 휴가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단태아 기준 대규모기업은 30일 최대 16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 최대 480만원 지원하며, 다태아의 경우 대규모기업은 45일 최대 24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20일 최대 640만원 지원한다.
육아휴직은 첫 3개월간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한다.(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육아휴직 넷째 달부터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40%를 지원한다.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장애인여성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출산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한다.
등록 장애인여성(1~6급)이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을 했을 경우에 지원하며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인공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 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해산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지원한다.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미혼 또는 이혼 한부모가 출산 전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입양과 양육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할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출산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자가 입양에 동의한 사실이 없을 경우 다음의 내역으로 지원한다.
– 가정 내 산후지원인력의 가정방문서비스 1주일 지원 : 50만원
– 가정 내에서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1주일 지원 : 35만원
–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1주일 지원 : 40만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최대 70만원 (이용료 70만원 미만일 경우는 실비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및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 비용 부담을 감소하고 대체 인력 활용을 촉진하여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서비스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60만원 지원,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원을 최대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육아휴직 등을 허용한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30만원 지원하며 사업장에 육아휴직자 최초 발생시 1호 인센티브로 월 10만원 추가 지원 한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된 사람 1명당 월 60만원(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 지원한다.

상기에 나열한 정부 정책 외에도 중앙정부에서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에 해산급여 및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표준모자보건수첩을 제작하고 배부하여 예방접종, 각종 검진, 검사, 양육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지원과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출산장려금 및 기타 출산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출산지원 정책은 총 2169개로 2016년 대비 44.7%가 증가했다고 한다.

출산지원정책중 대표적인 지자체 출산장려금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등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는 셋째아 출산시 1,000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곳도 있다. 전라남도 완도의 경우는 셋째아 1300만 원, 넷째 1500만 원, 다섯째 2000만 원, 여섯째 2100만 원, 그리고 일곱째 2200만 원 등 최고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보면 임산부 정책은 양과 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임산부 지원 정책이 보편적인 지원 정책이 아니고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만 하는 선별적 정책이 대다수이며 산모가 원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 다수의 임산부들로 하여금 출산 지원 정책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임산부 지원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정책에 대한 수립시 좀 더 임산부와 관련 현장의 소리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 현실적인 정책 대안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자료제공 : 한국산후조리업협회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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